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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준비 복병 '간판'…개원가 "기준 까다롭고 모호"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법과 별도 지자체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개원 시 간판을 정하는 것이 난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22일 의료계에서 병·의원 간판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많고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과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은 고유 명칭과 진료과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지자체 규제는 더욱 복잡하다. 간판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간판 표시방법을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인지 돌출 간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관련 기준은 건물의 크기, 층수, 간판 위치·형태 등에 따라 가로·세로 길이 및 두께가 달라진다.다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이지도 않은데 크기 초과가 불가피하며 공중에 위해가 없고,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개원할 때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많아 간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준이 복잡해서 골치 아팠다"며 "건축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 기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어 구청과 보건소에 여러 차례 문의해 시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간판 규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명칭이 긴 진료과는 다른 과보다 병·의원 명칭을 짓는데 제약이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례로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다른 진료과보다 2~5글자가 더 많아 같은 간판 크기가 적용되면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명칭이 긴 진료과는 타과에 비해 이름을 짓는데 제약이 있기는 하다"며 "병·의원명을 3~4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같은 이름도 진료과목 명칭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 간판 규제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의료계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미나·학술대회·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미나·학술대회 등에 관련 세션을 포함하거나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면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3 05:30:00병·의원

백화점 개원, 비급여 개원가 알짜배기 입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특별기획] 새로운 개원형태를 주목하라 개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상가나 메디컬 빌딩을 넘어 백화점, 호텔, 대형할인점 등에도 병원이 문을 여는 사례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원형태라고 다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늘고 있는 이러한 개원형태들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① 주상복합아파트 개원의 한계 ② 백화점 개원의 가능성 엿보기 ③ 할인점 개원은 여전히 실험중 ④ 소수를 위한 소수에 의한 호텔 개원 명동 신세계백화점 내 개원한 Be'S클리닉. 1년 전 백화점 내 개원을 시도한 김모 원장은 기대 이상의 반응에 즐거워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높아서인지, 백화점의 적극적인 홍보덕분인지 개원 초기부터 어렵지 않게 환자가 몰려들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김 원장은 "쇼핑을 목적으로 나온 백화점을 찾은 이들 중 과연 몇명이나 의원에 들려 치료를 받겠느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며 "솔직히 실험적으로 시도해봤는데 이처럼 백화점 내에서 입지를 굳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내 개원, 입지평가 "우수하네" 백화점 내 개원이 속속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백화점 오픈과 동시에 리더스피부과가 함께 입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화점 내 지점에서 찾아오는 환자를 미처 수용하지 못해 인근 빌딩에 목동 2호점을 개설했을 정도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내 Be'S 클리닉 또한 개원 후 1년 내내 지속적인 환자유입에 성공했다. Be'S클리닉 관계자는 "상위 1%를 주 타켓층으로 잡고 있는 우리와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명품관 컨셉과 맞아떨어져 환자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신세계백화점 내 개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 백화점 내 표지판에 클리닉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 오픈 한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에 입점한 Be'S클리닉 또한 개원 한달만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달성, 백화점 개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화점 내 개원가는 일각의 '속빈 강정'일 것이라는 추측을 보기 좋게 뒤엎고 대부분 한달 내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면서 훌륭한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차편리...백화점 전단에 함께 홍보 용이 백화점내 입점한 개원가가 승승장구하는데는 백화점의 시스템적인 요인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백화점 카달로그나 전단지 내 매장 세일 광고와 함께 입점한 의원에 대해서도 소개해줌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준다. 이와 함께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많큼 환자유입도 그에 비례해 높다는 것도 백화점내 개원의 메리트. 리더스피부과 관계자는 "다른 지점에 비해 매출도 상위에 속한다"며 "백화점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개원 즉시 환자 수 확보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잘 파악,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고급화를 지향하는 전략을 짠다면 환자유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상당수의 백화점 고객들은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의 질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환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백화점과 주차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하다. 비급여 과목일 경우 백화점내 개원이 메리트가 높다. 제한된 공간·간판 규제 한계점 그러나 백화점내 개원의 한계점도 있다. 우선 고가의 물건을 쇼핑하기위해 백화점에 온 고객의 성향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내과 등 급여과목에 대한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화점 개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비만 등 비급여 중심의 진료과목으로 한정돼 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개원한 리벨로 클리닉은 본래 여성 레이저 시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부인과이지만 천호점은 산과적 시술을 아에 배제하고 피부·비만 관리클리닉으로 초점을 맞췄다. 리벨로클리닉 모형진 대표원장은 "백화점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데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쇼핑나왔다가 가볍게 진료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시킨 점이 백화점 고객층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골든와이즈닥터스 서승한 대리는 "백화점은 소비를 위해 나온 이들로 할인점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고가진료로 고급화 전략을 꾀하는 게 고객 성향에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판을 백화점 밖으로 걸 수 없다는 것도 백화점 개원가의 맹점. 대다수의 개원가가 백화점 주차장에 간판을 걸어둠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 게다가 백화점 오픈시간에 맞춰서 진료해야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진료는 물론 일요일까지도 진료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 내 개원한 리더스피부과는 일요일에도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두명의 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리더스피부과 관계자는 "평일 야간진료에 주말과 휴일까지 꼬박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진료시간을 채우려면 원장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 대리는 백화점 내 입점이기 때문에 공간 확장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전용면적이 작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그는 "환자가 늘어나도 쉽게 공간을 늘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환자 수가 유지되지만 크게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 임대료는 500~600만원선"이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백화점 개원가의 전용면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007-05-03 06:17:52병·의원

회원간판 규제한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광고 및 간판제한 등 자체 의료광고지침을 통해 사과문을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징계한 한 지역 치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의료광고지침을 만들어 회원을 징계한 대전시치과의사협회(회장 윤민의)에 대해 "해당 제한 행위를 지체없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의결문에서 피심인(대전시치협)은 치과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설립한 결합체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가입된 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행위 제한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심인이 관련 의료법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광고지침을 만들어 피심인의 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차단하고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축,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정보를 널리 알려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촉진시키려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수단이라며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모든 사업자단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성사업자의 표시ㆍ광고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전시치과의사회는 의료기관간의 과열경쟁 및 이용환자의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월간지ㆍ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생활정보지ㆍ비정기인쇄물ㆍ신문광고, 플래카드설치, 입간판, 병의원 유리창 썬팅, 부착물, 안내판에 의한 광고를 금지 및 제한하는 자체 의료광고지침을 지난 96년 제정, 시행해 왔다.
2003-12-23 08:39: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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